'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에 강화군 등지에서 거주하던 7명이 행방불명된 사건에 대해 북한 정권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인천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진실화해위가 특정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조사를 종료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사건은 1950년 7~10월에 강화군 강화면(현 강화읍)·교동면·길상면·송해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7명이 우익인사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 인민군에게 협조하지 않아서 북한으로 끌려간 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북한 정권을 향한 사과 촉구,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인천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진실화해위가 특정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조사를 종료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사건은 1950년 7~10월에 강화군 강화면(현 강화읍)·교동면·길상면·송해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7명이 우익인사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 인민군에게 협조하지 않아서 북한으로 끌려간 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북한 정권을 향한 사과 촉구,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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