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교육 등한시한 지자체장들… 최근 2년 경기도내 8명 '참여 0건'

한규준 기자

발행일 2024-10-1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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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2회 이상' 법적 의무화
광역단체장, 정부 교육도 뒷전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재난 발생시 지역 일선에서 대응과 수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기초단체장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행안부가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전국적으로 43명이며, 이 중 도내 단체장은 수원·화성·부천·양주·남양주·김포·여주시장, 연천군수 등 8명에 달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행안부 차원의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지자체 단체장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단체장이 해당 교육을 임기 중 2회 이상 받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지난 6월부터 의무화가 됐다. 다만, 민선 8기 임기의 절반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이 시행된 점을 감안해 부칙을 통해 현 단체장들은 임기 중 1회만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했다.

이 같은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가 4개월이 채 안 된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단체장의 관리 역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도내 단체장 6명(수원·화성·부천·양주·김포·여주시장)은 오는 22일 행안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의회 일정 등으로 이날 교육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남양주시장과 연천군수는 행안부가 향후 교육 일정을 확정하면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선 8기 단체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가급적 빨리 교육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 대상 교육은 시·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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