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수 늘었지만 전문위원 '제자리'

이영선 기자

발행일 2024-10-2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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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명 이상땐 '4급 13명'으로 제한
도의원 지원인원 전국 평균의 두배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제 자리에 머물러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회 상황에서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의원 수는 증가했지만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수는 4년 전 의원의 수를 기준으로 규정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 사무처 내에는 3급 직제가 부재해 행정지원 업무가 2급인 사무처장에게 집중돼 있고 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수는 지난 2019년의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 131명 이상의 지방의회는 위원회에 둘 수 있는 4급 전문위원이 13명으로 제한돼 있다.

도의회는 기존 상임위원회 12개와 특별위원회 1개로 4급 전문위원 13명이 유지됐지만 지난 7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규정과 충돌했다. 이에 도의회는 도교육청에서 4급 직제 인력을 파견받아 충원한 상태다. 또한 도의회는 민선 8기 들어서 14개의 의석수가 늘어나 156석으로 광역의회 중 최대지만 전문위원 수는 그대로인 상황에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

도의회 4급 전문위원 1인당 지원 의원수는 12명으로 전국 평균인 6.8명의 두배 수준이다.

도의회는 이에 지난달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의 행정조직, 정원, 직급 등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을 통해 사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무처 2·3급 직급 신설, 전문위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TF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지만 규정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지방조직제도개선TF팀을 구성해 의회 3급 직제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다음달까지 운영할 예정인 TF팀에서 결과를 도출하겠지만 규정 개정에 반영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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