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이영선 기자

발행일 2024-11-05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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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저출생 위기극복 정책' 발표
비자발적 중단땐 110만원 의료비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난임부부당 25회 지원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4일 발표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에도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했을 때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을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소득 기준과 지난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천75명이 출생했다. 이는 도내 전체 출생아 중 12.9%로 7.7명 중 1명꼴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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