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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힐러리를 위한 여성들(Women for Hillary)' 창단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을 소유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그가 이메일 메시지를 다룬 방식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AP=연합뉴스 |
이 스캔들의 여파가 커지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첫 경선지이자 대선 풍향계로 여겨지는 아이오와 및 뉴햄프셔 주에서 모두 무소속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에게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 나온 움직임이다.
이메일 스캔들을 진화해 유력한 여당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인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을 소유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그가 이메일 메시지를 다룬 방식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타임스가 보도했다.
사실상 클린턴 전 장관과 같은 논리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서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이미 정부에 내놓은 이메일이나 자료 외에 법무부가 추가 이메일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부의 허가 없이 개인 이메일 등을 삭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만약 그가 공용 서버를 사용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나아가 "국립문서보관청이나 국무부 정책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들은 어떤 것들이 연방기록물인지를 재량껏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삭제 등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개인 이메일 사용에 관해 사과해야 하는지를 질문받자 "대통령이 사과 등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회에서 공화당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벵가지 특위를 꾸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정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공화당이 특위를 만들어 벵가지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그것과 현재 하는 작업(이메일 스캔들 조사)이 어떤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그들도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그들의 정치적 동기와 직접 관련있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9∼2013년 국무부 장관 재직시 정부 공용 이메일 시스템 대신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사용해 궁지에 몰려있다.
이날 법무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 데 대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이자 이메일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사법감시단'(Judicial Watch)은 "정부가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무부 자체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들은 직책을 그만둘 때 부처의 기록담당 공무원의 삭제 허가가 없이는 정부관련 기록을 지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사용이 문제없다는 태도를 유지해오다가 지지율이 하락곡선을 그리자, 지난 8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일(사설 이메일 서버 운영)은 실수였다. 미안하고 내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