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찬회는 기업부담은 줄이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세무조사 방법과 체납자들이 발붙일 수 없는 체납징수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범칙조사 및 형사고발, 가택수색으로 은닉한 고가의 귀중품 등을 발견해 압류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대법원 김해철 사무관이 초청 강연을 통해 증가하는 지방세 소송에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는 종전과 달리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격의 없이 발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