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왕곡동 법무(교정)타운을 반대해 온 주민들이 2만여명이 넘는 주민서명을 받아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접수했다.
의왕시 교정시설 유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 김성제 의왕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명부를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대책위는 지난 7월14일부터 9월12일까지 2개월동안 의왕시의 만19세 이상 유권자 12만6천619명중 고천동 6천67명, 오전동 5천568명, 부곡 4천604명, 내손1동 1천280명, 내손2동 2천237명, 청계동 1천248명 등 총 2만1천4명(16.59%)으로부터 ‘의왕시장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여옥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주민의사에 반해 통합교도소를 법무타운이라 거짓 홍보하고, 사전 주민의견 수렴 없이 밀실행정으로 이전을 위한 MOU를 추진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며, 선거를 도운 시장 측근 인사들을 의왕도시공사에 대거 취업시켜 경영평가 라 등급과 수십억원의 만성적자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의왕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주민소환 서명 요청활동은 대책위의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필 등 불법행위가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적인 주민소환 서명 요청활동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왕시선관위에 접수된 청구인 서명부는 14일 이내 심사·확인을 거친 뒤 유효서명이 유권자의 15%(1만8천993명)를 넘겨 통과되면 7일 이내 소환투표를 발의하고, 발의 일로부터 20~3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의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법무타운 대책위(교정시설 유치 반대)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2만여명 서명 받아 선관위 제출
범시민추진위 “불법 행위 확인”
입력 2015-09-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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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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