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가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경인일보 9월 17일 자 1면 보도)된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서명부에 대한 열람이 실시된다.

의왕시선관위는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서가 접수돼 청구 사실이 공표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왕선관위에 따르면 열람기간은 19일부터 25일까지 총 7일간이며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이 있는 사람은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의왕시선관위 사무실(월드비전 205호)을 방문하면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부의 열람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해 열람기간 중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왕시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열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