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항공사진을 통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산림청은 위법행위 중 가장 많은 불법 산지전용을 막기위해 '시계열 항공 영상판독기법'을 도입하고, 최근 3년간 2만7천여건의 불법훼손 의심 산지를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시계열 항공 영상판독기법은 과거와 최근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훼손 의심 산지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훼손 의심지는 사유림 경영정보 자료와 관할 행정기관 대장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한다.
2012년 시계열 항공 영상판독기법을 첫 도입한 산림청은 2012년까지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 전북, 대구, 경남 등 7개 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적발 면적은 총 3천971㏊로, 해당 지자체 산림 면적의 0.2%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전체 산림의 34%만 조사했다는 점을 감안, 2017년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끝나면 남산면적 37배에 달하는 1만2천700여㏊의 불법훼손 의심 산지가 드러날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봤다.
훼손 유형별로 나대지가 2천13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공물 782㏊(20%) ▲농경지 517㏊(13%) ▲개발지 322㏊(8%) ▲채광·채석지 53㏊(1%) ▲기타 162㏊(4%) 등의 순이었다.
산림청은 불법훼손 의심 산지에 대해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1천200명을 투입, 현장 확인 중이며, 위법사항 발견시 사법 처리 후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한편, 산지전용 허가 또는 산지를 훼손한 경우 위법사항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위법행위 중 가장 많은 불법 산지전용을 막기위해 '시계열 항공 영상판독기법'을 도입하고, 최근 3년간 2만7천여건의 불법훼손 의심 산지를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시계열 항공 영상판독기법은 과거와 최근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훼손 의심 산지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훼손 의심지는 사유림 경영정보 자료와 관할 행정기관 대장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한다.
2012년 시계열 항공 영상판독기법을 첫 도입한 산림청은 2012년까지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 전북, 대구, 경남 등 7개 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적발 면적은 총 3천971㏊로, 해당 지자체 산림 면적의 0.2%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전체 산림의 34%만 조사했다는 점을 감안, 2017년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끝나면 남산면적 37배에 달하는 1만2천700여㏊의 불법훼손 의심 산지가 드러날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봤다.
훼손 유형별로 나대지가 2천13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공물 782㏊(20%) ▲농경지 517㏊(13%) ▲개발지 322㏊(8%) ▲채광·채석지 53㏊(1%) ▲기타 162㏊(4%) 등의 순이었다.
산림청은 불법훼손 의심 산지에 대해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1천200명을 투입, 현장 확인 중이며, 위법사항 발견시 사법 처리 후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한편, 산지전용 허가 또는 산지를 훼손한 경우 위법사항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