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배 보상 신청 접수가 마감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배 보상 신청 접수 마감 결과 총 1천297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인적배상은 총 461명 중 34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희생자는 304명 중 208명(68%), 생존자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을 마쳤다.
화물배상은 325건으로 99%, 유류오염배상은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모두 562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신청 건에 대해 연말까지 심의를 거쳐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배 보상 심의위원회는 현재 12차례 심의를 거쳐 총 793건(618억원)에 대한 지급 결정을 내렸으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472억원)의 배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인적배상은 99건에 378억원이 지급되는 등 배상금 지급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상 신청을 위해 1:1 상담, 배 보상 심의위원회에서의 가족 진술, 인양시 철저한 유실방지대책 마련 등을 통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설득했다.
이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은 배상 신청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신속하게 인양작업을 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다만 배상금을 지급받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향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배 보상 심의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심의절차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을 배려해 신청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배 보상 신청 접수 마감 결과 총 1천297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인적배상은 총 461명 중 34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희생자는 304명 중 208명(68%), 생존자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을 마쳤다.
화물배상은 325건으로 99%, 유류오염배상은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모두 562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신청 건에 대해 연말까지 심의를 거쳐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배 보상 심의위원회는 현재 12차례 심의를 거쳐 총 793건(618억원)에 대한 지급 결정을 내렸으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472억원)의 배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인적배상은 99건에 378억원이 지급되는 등 배상금 지급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상 신청을 위해 1:1 상담, 배 보상 심의위원회에서의 가족 진술, 인양시 철저한 유실방지대책 마련 등을 통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설득했다.
이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은 배상 신청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신속하게 인양작업을 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다만 배상금을 지급받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향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배 보상 심의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심의절차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을 배려해 신청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