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정시설 유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청구했던 김성제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경인일보 9월17일자 1면 보도)가 각하됐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접수된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서명부를 심사·확인한 결과,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에 미달돼 각하됐다고 2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청구서명부에 서명된 2만908명중 유효성명수는 1만3천112명이었으며 무효서명수는 7천796명으로 조사됐다.

무효서명(보정대상 포함)의 사유로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이 2천300건이었고 '이중서명'이 1천718건, '서명불명확 및 주소지·서명 등 보정대상'이 3천77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명부의 보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무효수가 총 4천18명으로, 유효서명수에 보정대상인 서명을 모두 보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요건 최소서명수 1만8천993명에 2천103명이 부족하게 돼 바로 각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선관위는 서명부 열람기간동안 103명이 신청한 총 4천993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처리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보정대상서명에 대해 실익이 없어 청구인측에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