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경기 남부 법무타운 조성’으로 비롯된 김성제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경인일보 9월 17일자 1면 보도)가 무산됐다.
4일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접수된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서명부를 심사·확인한 결과,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에 미달돼 각하됐다.
주민소환투표청구서명부에 서명된 2만908명 중 유효서명수는 1만3천112명, 무효서명수는 7천796명이었고 무효서명(보정대상 포함)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이 2천300건, ‘이중서명’이 1천718건, ‘서명불명확 및 주소지·서명 등 보정대상’ 3천778건으로 집계됐다.
서명부의 보정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무효수가 총 4천18명으로, 유효서명수에 보정대상인 서명을 모두 보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요건 최소서명수 1만8천993명에 2천103명이 부족했다. 선관위는 또 서명부 열람기간동안 103명이 신청한 총 4천993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처리했다.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법무타운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타운 찬반이 엇갈렸던 주민들간 갈등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의왕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던 교정타운 주민들과 법무타운 추진위원들 간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소환투표 서명 주민들에 대한 색출작업에 돌입한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 무산… 시 선관위 ‘요건에 미달’ 각하
입력 2015-10-04 22:21
수정 2015-10-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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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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