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 등 사고원인 가감없이 지적
소방로 확보등 정부 규정강화 이끌어
12년만에 재방문 불법보도 철거 유도


지난 1999년 6월 30일 0시 30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363의 1내 수련원 수영장 바로 앞에 위치한 3층짜리 컨테이너 건물에서 불이나 잠을 자고 있던 유치원생 2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이 세간에 ‘씨랜드 화재’로 알려진 참사다.

현장 확인이 생략된 형식적 관리감독·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취약한 건물구조·비상벨조차 작동되지 않았던 허술한 소방설비·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30㎞ 거리에 있었던 현장 접근의 어려움까지, 우리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인재’였다.

경인일보는 씨랜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타 언론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비극의 원인을 분석했다.

참사 직후부터 이어진 보도에서, 현장확인이 생략된 해이한 허가절차와 샌드위치패널로 마감된 부실건물,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화재감지기, 비포장인데다 도로 폭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웠던 점까지 결국 씨랜드 화재가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라는 점을 가감없이 지적했다.

특히 당시 정부 차원의 섣부른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소방법·건축법·청소년 기본법 등 규제의 잣대가 느슨해진 것을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같은 경인일보 보도 이후 정부는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소방법을 강화해 청소년 수련시설에 소화기는 물론 소화전과 스프링클러를 필수 설치하게 하고 건축허가 전 공무원의 현장검증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 건축법을 개정해 수련원의 내장시설을 불이 붙어도 연소되지 않는 불·난연재로 마감하도록 하고 4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경인일보는 참사로부터 12년이 지난 2011년 8월 17일 또다시 사고장소를 찾았다. 화재참사 현장 주변에 펜션과 방갈로, 음식점 등 수련원풍 불법시설이 또 다시 조성됐다는 사실을 확인, ‘씨랜드 주변 시설…화성시, 알고도 묵인?’ 기사를 집중 보도했다.

재발할수 있었던 참사의 위험성을 알린 것으로 보도 이후 화성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고 보도 보름 만에 참사 현장의 불법시설물은 모두 철거됐다.

4년이 흐른 지난 4일 오후 2시께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를 다시 찾았다. 철조망으로 막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공터와 우거진 풀숲 사이로 덩그러니 남겨진 수영장만이 끔찍한 비극의 장소였음을 알려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