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제조업체 등 수탁·위탁거래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중소기업청은 12일부터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위탁기업 1천500곳과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4천500곳 등 모두 6천여 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 여부,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및 어음 대체수수료 등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부당납품단가 감액 등이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법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다.

납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 향후 2년간 실태조사 면제하고, 병역특례업체 추천 및 공공구매에 참여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원활한 조사 참여를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2~15일 전국 7개 지방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