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1 생활권 상가 주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임시주차장과 주차규제 구역(블록)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수립한 '행복도시 주차문제 완화종합대책' 시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차문제 개선이 시급한 세종시 종촌동·도담동 상가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불법주차 예방시설물을 보완했다.

주요 조치사항은 세종시 도담동 상가 북측 임시주차장(주1-20, 45면) 설치 및 이면도로 400m구간 주차 규제구역(블록, 5곳) 설치 ▲세종시 종촌동 상가 진·출입구 주변에 주차규제 구역(블록, 3곳) 설치 등이다.

이번 조치로 불법 주차 차량은 크게 줄었으며, 주차수요가 집중되는 야간에도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이고 있다.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는 일정 기간 정보수집(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가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해 행복도시 주차문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정례회의에서는 노외주차장 용지공급,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이용효율 증진에 대한 장·단기 과제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임주빈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신규 상가 주변 등의 일시적인 주차문제는 적기에 해소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행복도시를 불법주차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