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는 조성원가 110% 내에서 공급하고,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율은 연 5%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 내 기업형 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용지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 내에서 증액할 수 있고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구체화했다.
정부는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제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 뿐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까지 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 내 기업형 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용지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 내에서 증액할 수 있고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구체화했다.
정부는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제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 뿐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까지 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