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2015창간특집 경인일보 축하해 주신 분들 입력 2015-10-13 22:09 수정 2015-10-13 22:0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10-14 2면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추가분>■ 화환·난·나무 등△김여송 광주일보 대표이사■ 축전△권오달 안산시 단원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한일 이천시 복지문화국장 △임규석 이천시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천시 자치행정과장 △백기훈 경인지방우정청장 <무순> 0 0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