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부담 조합 설립 반발
국공유지 28%이상 포함 논란
추진위 “도시계획 당시 협의”
대책위 “시에 반대의견 제출”
군포시 구 도심지역인 당동 781일원 군포 10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찬·반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포 10구역은 지난 2008년 군포역 일원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던 14개 구역 중 한곳으로 당시 토지주 등 50%의 찬성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뒤 현재 사업방식이 전환돼 도시정비사업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최근 성남 구도심 아파트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물론 실물경제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정보도 없고 미분양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이 토지주 등 조합원에게 돌아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조합설립은 사업지구 면적 3만7천751㎡중 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사업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28% 이상으로 토지주 등 주민 의사와는 별개로 찬·반 면적에서 제척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의 75%, 토지면적의 50%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국공유지를 찬성으로 분류하면 토지면적 22%의 동의로 조합설립이 가능해 토지주 등 주민의사와 상반되는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진위 측은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당시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대책위도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미분양 등에 따른 조합원 부담증가, 국공유지 문제, 사업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모아 시에 제출하는 등 사업추진을 저지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ydhr@kyeongin.com
군포 10구역 재개발 ‘찬반 갈등’
입력 2015-10-18 20:09
수정 2015-10-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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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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