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나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임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위임업무 지침을 고시하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위임절차를 준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관리업무 위임추진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이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된 점, 최근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보조금 관리강화 추세 등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국토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도 사업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집행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기반의 상시 사업관리점검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성장촉진지역은 전국 70개 시·군이 지정돼 올해 2천9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거검지역 기반시정은 현재 8곳으로, 예산지원 규모는 총 560억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국토청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개발사업관리를 수행하면 신속한 사업추진과 도로·하천 등 지방국토청의 기존 업무와 인근 지자체 업무를 상호 연계해 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위임업무 지침을 고시하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위임절차를 준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관리업무 위임추진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이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된 점, 최근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보조금 관리강화 추세 등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국토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도 사업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집행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기반의 상시 사업관리점검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성장촉진지역은 전국 70개 시·군이 지정돼 올해 2천9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거검지역 기반시정은 현재 8곳으로, 예산지원 규모는 총 560억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국토청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개발사업관리를 수행하면 신속한 사업추진과 도로·하천 등 지방국토청의 기존 업무와 인근 지자체 업무를 상호 연계해 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