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원축소 주차장 추진
일부 권리자 집단민원 제기
“재산권 침해… 힘합칠 것”
시, 주민의견 수렴 뒤 결정


전국 최대 규모의 민간 조합방식의 주택재개발을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권리자 분양계약 완료 이후 뒤늦게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일부 권리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안양시와 LH안양덕천사업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주민 공람·공고를 냈다.

LH의 변경신청에 따라 11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고는 지난 5월부터 이뤄진 덕천로 확장공사에 따라 폐쇄된 노상 주차장의 대안으로 추진됐다.

공고는 LH가 시행을 맡고 있는 덕천지구 내 계획됐던 3천812㎡ 면적의 어린이공원을 1천326㎡ 면적의 소공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주된 계획이다.

덕천지구는 안양7동 148의 1 일원 연면적 25만7천590㎡에 최대 35층 규모의 4천250세대를 건축하는 전국 최대 주택재개발사업지로, 권리자만 3천669명에 달한다. 이달 기준 현재 공정률은 47%며, 권리자에 대한 분양계약은 지난해 6월 완료됐다.

시는 이번 공고에 따른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뒤 11월 23일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관련 변경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접한 일부 권리자들이 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원인 김모씨는 “LH의 당초 계획상 정해진 용도를 믿고 분양계약을 완료했는데 권리자에게 충분한 통보 및 설명 없이 이를 변경하려는 것은 권리자의 권한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만일 권리자의 민원을 무시한 채 주차장 건립이 추진된다면 권리자들이 단합된 힘으로 재산권 행사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H안양덕천사업단 관계자는 “사업지구 외 지역 상인들의 집단민원 제기가 있어, 권리자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대표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된 사항”이라며 “그러나 권리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권리자의 반대가 거셀 경우 이후 추진되는 시의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 권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