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사례를 중점 분석에 나선다.

이번 사례 분석은 충남도가 겪고 있는 가뭄 유형과 비슷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미국 캘리포니아도 2012년부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강우량이 500㎜, 평균 강우량의 40∼50%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주 지역의 92% 이상이 심각 단계 이상의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주정부에서는 지난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 목표로 절수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절수운동 성과가 10%미만에 머물러 올해 4월 주지사가 강제 의무절수 행정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또 후속조치로 에너지 절약규정을 제정해 25% 절수를 위한 금지사항과 단속, 행정조치 사항을 명문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금지사항은 ▲도로변 잔디에 대한 물 공급 ▲집앞 도로 및 인도의 물청소 ▲자동잠금장치 없는 호스로의 세차 ▲신축 건축물의 물 절약 규정에 맞지 않는 관개시설 설치 ▲물을 재순환하지 않는 분수 사용 등이다.

주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규정위반 및 물 낭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해 올해 6~8월 16만 9천여 건의 경고장을 발송해 4만 5천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러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올해 5월 절수율이 2013년 동월 대비 28.5%까지 상승했고, 주민 참여를 토대로 주정부는 부서별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1천850억원의 예산을 관개시설 정비 및 지하수 개발, 긴급 식수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충남도는 이런 사례 분석을 토대로 도내의 물 사용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 용도별 절수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가뭄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부서별 관련 규정과 매뉴얼 정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충남 내포/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