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말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제정된 산림복지법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법령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림복지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수요·공급을 조사해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 산림복지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산림복지 관련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을 창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신설되고, 산림복지시설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산지이용방식인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다양한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규정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마련된 산림복지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12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전/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