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수법위반 해석
지자체 운행 중단 잇따라
직영땐 선거법 저촉 난항
공공시설 이용 민원 우려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관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무료운영 중인 셔틀버스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전세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운행을 중단해야 하지만 민원 등의 후폭풍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와 의왕시 등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의왕시는 현재 의왕도시공사, 의왕청소년수련관, 아름채·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12대의 통합 셔틀버스를 전세버스 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운행, 내년부터 중단한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도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를 내년 1월부터 운행을 중단키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국토부로부터 ‘운행시간표와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통합 셔틀버스가 전세버스 사업범위를 벗어나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무료 운영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힘든 형편이다.
앞서 지난해 3~4월 용인청소년수련관과 화성문화재단도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했고, 올해 1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실내수영장과 3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7월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의 셔틀버스도 멈춰섰다.
이처럼 무료 셔틀버스운행 중단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의 복지관이나 체육시설에서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유료화에 따른 역 민원을 우려해 무료 셔틀버스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예외조항에 체육시설만 포함시켜 무료 셔틀버스 이용률이 높은 노인복지관과 문화회관 등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불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도는 무료 셔틀버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기업마다 해결방안을 찾고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해결방안이 없다”며 “내년 초 운행중단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