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기업 고용투자 확대를 통한 청년의 신규채용에 앞장선다.

안양지청은 12일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의 상생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고용투자 확대를 통한 청년 신규채용 촉진을 위해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임금피크제 대상 1인당 청년 신규 채용 한 명에게 연간 최대 1천80만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중견·중소기업 이외의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안양지청은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 상승률을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상승률을 높게 함으로 서 신규채용을 유도하고 임금격차를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규모와 업종 관련 없이 지난 7월 1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15~34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서호원 지청장은 "임금피크제의 조기 청착과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장년들의 일자리가 안정되고 청년 고용이 확대돼 세대 간 상생고용의 생태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군포·의왕·광명·과천 등 5개 시 내 종업원 수 100인 이상 기업체 180곳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현재까지 3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11곳 가운데 8곳이 도입했으며, 나머지 3곳은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