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5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 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희생자 12건에 총 47억6천만원과 생존자 13건에 총 10억5천만원, 화물손해 배상 11건에 2억5천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과 판매감소 피해 42건에 대해 총 1억3천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이날 15차 회의까지 세월호 배·보상 심의 건수는 총 1천103건으로 815억원의 배·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