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제주 마라도 남동쪽 약 52㎞ 해상에서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 어선 2척(각 218t·승선권 각 9명)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 무궁화 19호는 이날 오후 5시께 해당 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허위로 통과 위치를 보고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들 어선은 우리 해역에 들어오면서 3~29해리 떨어진 지점을 통과 위치라고 수협에 8차례 이상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한국 EEZ(배타적경제수역) 입역 보고 시 EEZ 경계 선상 기점을 기준으로 통과 위치를 보고해야 하며, 3해리 이상 차이가 나면 나포할 수 있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무허가 어선 3척을 포함해 총 3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제주어업관리사무소 무궁화 19호는 이날 오후 5시께 해당 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허위로 통과 위치를 보고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들 어선은 우리 해역에 들어오면서 3~29해리 떨어진 지점을 통과 위치라고 수협에 8차례 이상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한국 EEZ(배타적경제수역) 입역 보고 시 EEZ 경계 선상 기점을 기준으로 통과 위치를 보고해야 하며, 3해리 이상 차이가 나면 나포할 수 있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무허가 어선 3척을 포함해 총 3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