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산하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09년부터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어구·어법, 조업 구역 및 기간 등 어업인 간 분쟁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해수부 훈령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어 어업조정위원회를 법제화시켜 구속력 있는 단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어업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산조정위원회 및 어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이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동해어업관리단(부산)에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서해어업관리단(목포)에 각각 구분 설치하고, 위원은 22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해수부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수산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위원의 임기를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3∼4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업분쟁조정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