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고등학교장이 교장 공모 시 제출된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3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P모 교장을 4일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최근 경찰의 통보를 바탕으로 지난 2013년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 교장 공모에 접수된 한 학교경영계획서를 입수, P 교장의 계획서와 대조해 본 결과 통보된 표절 사실이 확인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P 교장이 지난해 11월 공개모집 당시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 전체 25쪽 중 제 2장부터 제 4장 18페이지 분량의 소주제와 제목 그리고 항목 간이 일치하고 이 중 9쪽 분량은 내용까지 완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 사실을 P 교장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이 학교 양승옥 교감을 교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학교 정상 운영을 위해 소관 부서인 창의진로과와 핫라인도 구축했다. 자체 감사반도 즉시 편성, 심층 감사를 통해 표절 사실을 재차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은 "경영계획서 표절은 법률 위반에 해당됨은 물론 교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더 이상 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6일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긴급히 만나 갑작스런 교장 부재에 의한 여러 가지 우려를 듣고 재학생들이 혼란 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P 교장은 학교장 공개모집에서 제출하는 지원 서류가 표절로 판정되었을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서약 한 바 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