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 구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4일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 주관으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경우 내후년부터 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구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사업자 배출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 2007년부터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해 허용총량을 줄이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같은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환경세 도입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영포럼]한명숙 환경부장관 "공공기관 저공해 자동차 구입 의무화"
경인일보·인천경영포럼 공동주최 제95회 조찬강연회
입력 2003-12-05 00:00
수정 2019-05-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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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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