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 정착으로 재선충병 피해목 조기발견과 초기대응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광주 서구를 포함해 12개 시·군·구로 이 가운데 3곳은 지역주민이, 9곳은 예찰 단원이 재선충병 의심 목을 발견해 신고했다.

산림청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 기존 피해 발생지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 재선충병 피해를 조기 발견하는 데 기여한 주민·예찰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신고 포상금으로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됐다.

이 같은 신고를 바탕으로 감염 여부가 확인되면 산림청 주관 중앙긴급방제대책회의가 개최되고 모두베기 등 적절한 방제가 즉각 실시됐다.

그 결과 타 병충해 피해가 누적돼 있던 군산시를 제외한 11개 시·군·구 모두 추가 피해가 10본 내외로 초기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산림청은 평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재선충병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나무 등이 이유 없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우산 모양으로 쳐져 죽어가면 시·군·구 산림부서나 산림청(1588-3249)으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