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방치돼 온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예정부지의 활용방안을 놓고 안양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안양시와 LH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2년 LH 소유토지인 평촌동 934 1만8천353㎡를 시외버스터미널 조성계획 예정부지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2005년 해당 부지를 터미널 예정부지에서 제외했다.
이후 해당 부지는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다 불법 경작지와 쓰레기장으로 전락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 됐다.
이에 LH는 지난 2013년 말 옛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예정부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함께 주민 출입을 금지하는 울타리를 설치했다. 그러다 LH는 지난해 말 해당 부지를 행복주택 후보지로 정하고 지난 5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시를 방문,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LH가 시에 요청한 행복주택 규모는 지상 8층 6개동 468세대로, 애초에는 지상 15층 6개동 70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다 시 반대로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접으로 고질적인 소음민원 발생, 45㎡ 미만 소형주택 건설 시 세수증대 효과 미흡, 낮은 부지활용도 등을 반대 사유로 들고 있다. 이 중 고질적 소음민원 발생은 대표적인 반대 사유로, 시는 LH에 이를 해결할 터널형 방음벽 설치 등을 보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LH는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외곽순환도로 하부 다리에 대한 별도 보강작업을 벌어야 하는 점을 들어 시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부지 활용방안을 둘러 싼 시와 LH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안양시에는 해당 부지를 제외하면 행복주택을 건설할 만한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다. 이 때문에 LH 입장에서도 쉽사리 해당 부지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든 시와 협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힌 반면 시 관계자는 “향후 제기될 각종 민원을 해결할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시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옛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 안양시-LH 활용방안 갈등
市, 소음 이유 행복주택 반대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LH, 막대한 자금 부담 市제안에 난색… “대체부지 없어”
입력 2015-12-30 21:23
수정 2015-12-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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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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