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등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민간산업화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도 운영된다. 일일 고용 형태로 운영됐던 숲 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해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을 갖추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도 운영되며 휴양림·치유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제도가 신설된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전산지 내에서 불가능했던 숲속 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이 확충된다.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도 강화된다. 고정금리를 적용했던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의 대부료가 경감되며 임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지원 장비 종류가 확대된다.

이밖에 대면적 모두베기로 인한 경관훼손 등을 막기 위해 최대 모두베기 면적을 개선(종전 50→20㏊)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코드제 도입,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도 시행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규제 개혁 등을 계속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