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폴라코드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을 올 상반기 중 제정해 내년부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국적 선박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폴라코드(Polar Code:Mandatory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는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을 말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해는 해마다 해빙 면적이 확대되고 항해 가능한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다. 해양 광물자원 개발과 선박 항해 수요 급증으로 해양사고와 해양환경오염사고 위험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제해사기구는 폴라코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강제화하기로 확정했다. 이 코드가 시행되면 극지 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소지한 선박만이 극지해역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극지 운항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유빙해역을 항해할 수 있는 구조, 안전설비 및 규정된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수부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고시) 제정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개정을 통해 폴라코드에 의한 극지 운항증서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국적 선박의 극지 운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북극항로 이용 시 한국~유럽 간(부산~로테르담) 컨테이너 선박은 수에즈 운하 경유에 비해 항해 거리는 최대 32%(2만2천㎞→1만5천㎞), 항해일수는 최대 10일(40→30일) 단축시킬 수 있어 운항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