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매매·정비·튜닝 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전시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매매·정비·검사·폐차 등 자동차서비스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돼 도시 외곽에 입지해 산업발전 낙후와 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도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관련 시설 집적화를 통한 산업발전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해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및 수립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국가 기본계획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주요시설의 규모, 비율, 배치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불법운행 자동차 운행정지를 위해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담당자가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가가 산정한 자동차 가격·조사 산정 내용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매알선수수료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