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과적 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받은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적 화물 위탁 근절을 위해 주선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과적 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선사업자·운송사업자와 가맹사업자가 1.5t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 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때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 처분을 받는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 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고시로 규정돼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 돼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