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보장 범위를 넓힌 '어업인안전보험'을 7일부터 출시한다.
이 상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출시하게 됐다.
농어업인을 안전재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그간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인 안전공제라는 민간보험상품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안전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국가 차원의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새롭게 출시된 어업인안전보험은 기존 수산인안전공제보다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우선 천일염 제조 종사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간병급여(500만원), 재활급여(최대 500만원), 행방불명급여(최대 1천만원), 장례비(100만원)가 신설 돼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확대됐다.
기존 수산인 안전공제에서 지급하는 입원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단급여 등 기존 보장급여 항목은 계속 유지된다. 특히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경우 기존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보장금액이 상향됐다.
또 수산인 안전공제에서 제외됐던 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발생 된 질병도 새롭게 추가되면서 보장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의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인 어업인이 내는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인들은 강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 특성상 각종 사고와 질병에 크게 노출돼 있다"면서 "어업 종사자들이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 입은 피해를 제도적,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돼 어업인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출시하게 됐다.
농어업인을 안전재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그간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인 안전공제라는 민간보험상품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안전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국가 차원의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새롭게 출시된 어업인안전보험은 기존 수산인안전공제보다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우선 천일염 제조 종사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간병급여(500만원), 재활급여(최대 500만원), 행방불명급여(최대 1천만원), 장례비(100만원)가 신설 돼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확대됐다.
기존 수산인 안전공제에서 지급하는 입원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단급여 등 기존 보장급여 항목은 계속 유지된다. 특히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경우 기존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보장금액이 상향됐다.
또 수산인 안전공제에서 제외됐던 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발생 된 질병도 새롭게 추가되면서 보장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의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인 어업인이 내는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인들은 강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 특성상 각종 사고와 질병에 크게 노출돼 있다"면서 "어업 종사자들이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 입은 피해를 제도적,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돼 어업인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