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후 중재 여부 판단
가스공사가 더 많은 혜택 줘야
불법 중고차단지, 단호히 대처
지난해 인천 연수구는 많은 갈등을 겪었다. 인천 송도 LNG기지 증설 사업으로 많은 주민이 거세게 반발했고, 송도 유원지 부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중고자동차 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했지만 입주 업체들의 반발로 해를 넘기게 됐다.
이재호(57) 연수구청장은 "지난해 많은 일이 있었고, 올해 전망이 어둡지만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꿈꾸고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송도 LNG기지 갈등.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책 찾아 나설 것
한국가스공사는 수도권 도시가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20기의 탱크가 설치된 인천 송도 LNG기지에 3기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혐오시설인 데다 폭발이나 유사시 북한 공격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3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고, 지난해 11월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4차 주민설명회는 주민과 공사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연수구는 12일 구청에서 송도 LNG기지 증설사업 5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 가스공사와 지역 상공인들을 다 모아 모두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의견을 들어보고) 구가 중재에 나설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가스공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가스공사가 매년 2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구에 주고 있지만 통영이나 평택, 삼척 등 다른 지역은 인근의 주거 밀집 지역이 없는 반면, 구는 가까운 곳에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몰려있다"며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게 연수구민들을 위해 더 나은 조건의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도 불법 중고차수출단지 주민 품으로
송도관광단지 4블록 내에는 현재 250개 중고차수출업체가 296개의 불법 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해 놓고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등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자마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았다.
이 구청장은 "매일 중고차와 대형 운반차가 지나면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해 인근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오죽하면 법원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주민들이 환영하는 현수막까지 내걸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현장실태 점검 등을 통해 최근 행정대집행 대신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처리하라며 합의를 권고했다. 이에 이 구청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조성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인천시가 중고차 단지의 구체적인 이전 안을 포함한 조성 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구청장은 "업체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 땅은 송도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땅으로 컨테이너는 불법이다. 불법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