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농·산촌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대한 마을별 자발 서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약은 기존 논밭두렁·영농부산물 태우지 않기에 대한 계도·단속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불법소각 근절 서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만5천851개의 마을이 서약에 참여했으며 2013년 대비 소각 산불 발생률이 10% 줄었다.
올해 참여 마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실천하게 된다.
산림청은 마을의 산불예방 노력을 평가해 전국 300개 마을을 녹색마을로 선정, 각 마을에 녹색마을 현판과 50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한다.
또 산불방지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이장 34명을 시·도별로 추천받아 시상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은 소중히 가꾼 숲을 훼손하고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이 난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서약은 기존 논밭두렁·영농부산물 태우지 않기에 대한 계도·단속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불법소각 근절 서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만5천851개의 마을이 서약에 참여했으며 2013년 대비 소각 산불 발생률이 10% 줄었다.
올해 참여 마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실천하게 된다.
산림청은 마을의 산불예방 노력을 평가해 전국 300개 마을을 녹색마을로 선정, 각 마을에 녹색마을 현판과 50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한다.
또 산불방지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이장 34명을 시·도별로 추천받아 시상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은 소중히 가꾼 숲을 훼손하고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이 난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