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H7N 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16일자로 금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미국 인디아나주에 위치한 칠면조 농장(6만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 8형)가 확인돼 방역 당국이 해당 농장의 가금 살처분, 주변 10㎞ 지역 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강화된 예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미국 인디아나주에 위치한 칠면조 농장(6만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 8형)가 확인돼 방역 당국이 해당 농장의 가금 살처분, 주변 10㎞ 지역 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강화된 예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