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인천조달청, 유류 공동구매 우수 '경기도' 입력 2016-01-19 22:04 수정 2016-01-19 22:0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1-20 10면 신상윤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인천지방조달청은 '2015년 하반기 유류 공동구매제도 우수기관'으로 경기도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6억2천980만원 상당의 유류를 구매하면서, 유류 공동구매제도를 이용해 3천205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0 0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