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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자전거 특구로 지정된 양평군이 11만여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사고 시 500만원과 후유장애 시 500만원 한도 내 보상, 상해 진단에 따라 4주 이상 10만원, 8주 이상 50만원의 위로금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부과 시 2천만원 한도 내 지원과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등이 보장내용에 담겨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으로 외국인 포함 11만여 양평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인 만큼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양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2013년도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3년간 113명의 군민이 1억2천여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관련 문의:양평군 건설과 도로관리팀(031-770-2476, 2633)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