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 청사와 부지 활용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장기간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4개 시도(대전·충남·대구·경북)가 공조체계를 구축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이전으로 침체된 원도심의 매듭을 풀어주는 단초가 될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청이전 종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관할 지자체에 양여 또는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종전 부동산을 관할 지자체에서 장기대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는 도청이전 부지의 매입과 활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으며, 충남도청 부지 개발과 활용에 확실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는 대전시가 충청남도로부터 대부를 받아 도시재생본부,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용역을 추진 중이다.
시는 도청사와 충남경찰청 일대가 그동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개방된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주위의 담장을 모두 없애고 녹지 공간화 하면서 도경부지 일대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역사성, 상징성, 장소성 등을 살린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활용에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도청사 활용 용역에 시와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해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