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과거 불화를 겪은 동업자의 창고에 찾아가 불을 낸 김모(32)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3시 35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유모(40)씨의 자동차부품 창고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유씨의 창고 등 창고건물 3채와 주택 2채가 불에 타 9억4천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씨와 유씨는 2014년 11월부터 불이 난 창고에서 외제차 부품 납품사업을 함께 하다가 갈등이 생겨 7개월 만에 갈라섰다. 이후 김씨는 거래처 일부를 넘겨받아 동종 업체를 세웠으나 유씨와 이익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야간에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 3통을 구입하고 창고에 다녀간 것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자택에서 검거했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