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과거 불화를 겪은 동업자의 창고에 찾아가 불을 낸 김모(32)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3시 35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유모(40)씨의 자동차부품 창고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유씨의 창고 등 창고건물 3채와 주택 2채가 불에 타 9억4천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씨와 유씨는 2014년 11월부터 불이 난 창고에서 외제차 부품 납품사업을 함께 하다가 갈등이 생겨 7개월 만에 갈라섰다. 이후 김씨는 거래처 일부를 넘겨받아 동종 업체를 세웠으나 유씨와 이익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야간에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 3통을 구입하고 창고에 다녀간 것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자택에서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3시 35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유모(40)씨의 자동차부품 창고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유씨의 창고 등 창고건물 3채와 주택 2채가 불에 타 9억4천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씨와 유씨는 2014년 11월부터 불이 난 창고에서 외제차 부품 납품사업을 함께 하다가 갈등이 생겨 7개월 만에 갈라섰다. 이후 김씨는 거래처 일부를 넘겨받아 동종 업체를 세웠으나 유씨와 이익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야간에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 3통을 구입하고 창고에 다녀간 것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자택에서 검거했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