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세종시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 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 주택을 당첨 받음에 따라 타 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거주자 우대기간을 1년으로 정할 경우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다만, 세종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와 세종시 타 지역 주택 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금)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LH·지방공사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주택공급 절차·기준 등은 LH·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 리츠 특성상 별도의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LH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웠던 점도 개선된다.
다자녀가구에게도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되 기존 최하층 우선 배정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때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 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 주택을 당첨 받음에 따라 타 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거주자 우대기간을 1년으로 정할 경우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다만, 세종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와 세종시 타 지역 주택 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금)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LH·지방공사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주택공급 절차·기준 등은 LH·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 리츠 특성상 별도의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LH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웠던 점도 개선된다.
다자녀가구에게도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되 기존 최하층 우선 배정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때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