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약 200여두)에서 구제역(FMD) 의심 축이 신고됐다고 15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날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도 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오염원을 색출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 및 전국 취약지역(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