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서호원)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관내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일경험 수련생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는 일경험 제도에 대한 규율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경험 명분으로 교육·훈련 목적 없이 청년들에게 단순 노동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가 사회문제가 된 바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지청 소속 노무사를 전담자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 보호위원(공인노무사)을 통해 유선 및 온라인 등을 통한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담결과 권고내용 위반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 사업장 지도, 사업주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호원 지청장은 "앞으로 일경험 수련제도가 청년들의 노동력 활용으로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자율적 준수를 지원하고,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엄격히 적용·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