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벤츠 S 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6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S 350d 차량을 당초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으나,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올 1~2월 중 변경인증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1억6천800만원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벌칙은 국토부에서 일괄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S 350d 차량을 당초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으나,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올 1~2월 중 변경인증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1억6천800만원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벌칙은 국토부에서 일괄 조치하기로 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