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은아 목장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포럼은 축산물 유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한국유가공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및 관련 규제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이 열린 은아 목장은 젖소 70두를 사육(1일 1t 우유 생산)해 목장형 유가공업과 낙농체험을 함께하는 낙농분야 6차산업 모델을 개척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해 1만2천명의 체험객이 방문한 곳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식약처에서 소규모 유가공 HACCP 기준을 대폭 간소화를 하게 된 규제개선 과제 건의를 은아 목장 조옥향 대표가 함에 따라 농식품부, 식약처, 국조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도출하게 된 곳이기도 하다.
조옥향 대표의 건의로 기존 대규모 업체의 HACCP 기준과 동일하여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을 반영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해 12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정 고시했으며, 소규모 업체 HACCP 평가 항목을 72개에서 20개로 간소화했다.
은아 목장은 변경된 기준에 따른 소규모 업체 HACCP 인증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이동필 장관은 "올해 ICT 융복합산업·6차 산업 등 융복합·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는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406개 일몰 규제에 대해서는 90% 개선 10% 폐지 목표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분야 종사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완화 ▲ 가축인공수정면허시험 시행기관 확대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 제외대상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개선·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축산업 허가자는 2년에 1회, 등록자는 4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병원 입원, 사고, 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3개월 범위내에서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사료를 여행자가 휴대할 경우는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사료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에서 제외되나, 우편물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신고 의무 유·무에 대해 민원인들의 혼란을 야기 시켜왔다.
이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동물성 사료에 대한 검역은 유지하면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사기준(고시)을 개정하여 우편물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사료 수입신고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포럼은 축산물 유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한국유가공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및 관련 규제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이 열린 은아 목장은 젖소 70두를 사육(1일 1t 우유 생산)해 목장형 유가공업과 낙농체험을 함께하는 낙농분야 6차산업 모델을 개척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해 1만2천명의 체험객이 방문한 곳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식약처에서 소규모 유가공 HACCP 기준을 대폭 간소화를 하게 된 규제개선 과제 건의를 은아 목장 조옥향 대표가 함에 따라 농식품부, 식약처, 국조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도출하게 된 곳이기도 하다.
조옥향 대표의 건의로 기존 대규모 업체의 HACCP 기준과 동일하여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을 반영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해 12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정 고시했으며, 소규모 업체 HACCP 평가 항목을 72개에서 20개로 간소화했다.
은아 목장은 변경된 기준에 따른 소규모 업체 HACCP 인증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이동필 장관은 "올해 ICT 융복합산업·6차 산업 등 융복합·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는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406개 일몰 규제에 대해서는 90% 개선 10% 폐지 목표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분야 종사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완화 ▲ 가축인공수정면허시험 시행기관 확대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 제외대상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개선·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축산업 허가자는 2년에 1회, 등록자는 4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병원 입원, 사고, 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3개월 범위내에서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사료를 여행자가 휴대할 경우는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사료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에서 제외되나, 우편물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신고 의무 유·무에 대해 민원인들의 혼란을 야기 시켜왔다.
이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동물성 사료에 대한 검역은 유지하면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사기준(고시)을 개정하여 우편물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사료 수입신고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계획이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