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수도권 일대에서 검사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은 뒤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보호해주겠다"고 속여 8천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3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뒤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들에게는 위조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범행하는 조건으로 범죄수익금의 5%를 챙긴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은 뒤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보호해주겠다"고 속여 8천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3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뒤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들에게는 위조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범행하는 조건으로 범죄수익금의 5%를 챙긴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