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30일 장사시설인 '의왕하늘쉼터(하늘쉼터)'의 운영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오매기마을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행동을 벌인 것과 관련(경인일보 3월8일자 23면보도), 해당 간부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경기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해당 간부공무원은 의왕시민만 이용가능한 '하늘쉼터'를 안양·군포·과천 등 인접도시로 확대하기 위해 오매기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시와 시의회에 '거짓 보고'했다.

이에따라 시와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시는 해당 간부공무원에 대한 조사결과,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5급 이상의 징계는 도에서 진행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이번주 중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의왕시의 징계의결 요구서가 올라오면 조만간 9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